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30. 22:10경 안산시 상록구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시낭안길 6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 기간 중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