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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4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03:30경 인천 동구 D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모텔’ 408호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34세)가 짜장면을 시켜 먹는 것을 보고서 그만 나가라면서 청소비 5,000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어깨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쳐 그곳 화장대 모서리에 가슴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F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119 신고 녹취자료 확보보고), 신고내용 녹음 CD 1매, 수사보고(119 구급대원 전화진술청취),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 유비스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1부, 인천지법 2011고정1421 사건 판결문 및 2심, 3심 판결문 각1부, 2013형제29493호 전화진술 내용 파일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3:30경 인천 동구 D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모텔’ 408호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34세)가 짜장면을 시켜 먹는 것을 보고서 그만 나가라면서 청소비 5,000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쳐 그곳 화장대 모서리에 가슴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