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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나74119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D 지상 1층 소매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 4. 1.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대기간 2002. 4. 1.부터 2004. 3. 31.까지,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B로부터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뒤 원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차임을 월 58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2) 피고는 2005. 11. 18. 이 사건 건물 일부(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목적물과 다른 부분)를 임대기간 2005. 11. 23.부터 2007. 11. 22.까지, 임대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 A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A으로부터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뒤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위 차임을 월 45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3) 원고 B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목적물에서 ‘E’ 가게를 운영하였고, 원고 A은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목적물에서 ‘F’ 가게를 운영하였다.

(4)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이 사건 건물은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는 주택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되었고, 위 조합은 2017. 10. 20.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2018. 4. 6.까지 이주할 것을 공고하였다.

(5) 원고 B는 2018. 3. 19. 위 ‘E’의 휴업보상금으로 28,000,66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위 조합과 합의하였고, 원고 A은 같은 날 위 ‘F’의 휴업보상금으로 25,446,66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