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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12 2013고단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17:5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사천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유성하우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17:5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유성하우징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사천고등학교 방면에서 월아캐슬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어두워질 무렵이었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식당 등 상가가 있고 차량도 많이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무단 횡단이 일어나기 쉬운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