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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4 2016노101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범죄를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5회 처벌 받으면서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원심법원이 가진 재량범위를 벗어 나 부 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