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8.28 2014도76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방실침입 준강제추행 미수로 인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죄형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