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부 C이 1950년경 별지 목록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매수하여 의사주의 민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C이 1979. 11. 3.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단독 상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62. 9. 5.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97. 11. 24. 피고 B에게 매도하고 1998. 1. 7.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는 2006. 12. 4. 피고 주식회사 록인김해레스포타운에게 매도하고 2006. 12. 8. 피고 주식회사 록인김해레스포타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주식회사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은 2013. 11. 29. 피고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하고 2013. 12. 2. 피고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두 원인무효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0355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