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484 | 지방 | 2001-09-24
제2001-0484호 (2001.09.24)
취득
기각
이 사건 토지상에 전신주가 몇 개 놓여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록 일시적으로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8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TV케이블 방송국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55,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2,480,000원, 농어촌특별세 6,644,000원, 합계 79,12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합유선방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방송국 신축 목적으로 1997.9.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전송망 설치를 위한 기자재, 전신주, 광케이블 등을 저장하는 야적장과 중장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9.2. TV케이블 방송국 신축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7.9.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도 그 날부터 3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3년 3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송망 설치를 위한 기자재, 전신주, 광케이블 등을 보관하는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상에 TV케이블 방송국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7.9.2.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7.9.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3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채 3년 11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상에 전신주가 몇 개 놓여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일시적으로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