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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5 2013고정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4-4 리더스타워 8층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장산지점에서 대출담당을 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B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직장인 대출 명목으로 4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3일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200,000원을 32개월 동안 균등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개인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C)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