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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54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시 부산진구 D 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 총무이다.

피고인

A는 2014. 6. 27. 18:00경 위 아파트 1906호 E의 집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해자 F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문건을 다시 아파트 입주민인 E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G, 동대표 H, I 등에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위 문건은 ‘피해자가 2011. 1. 26.경부터 2013. 9. 25.경까지 9회에 걸쳐 관리사무소 직원 명절선물비 등 명목의 돈을 횡령하였고, 2013. 11. 5.경 피해자의 아들인 J 소유의 컴퓨터 2대를 관리사무소가 구매하도록 강요하여 150만 원을 가져갔고, 2013. 10. 24.경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J가 이사할 때 받아야 하는 승강기 사용료 30,000원을 받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명절선물비 등 명목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J 소유의 컴퓨터를 구매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없었으며, 경리직원에게 J의 승강기 사용료를 받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비리리스트 관련 내용에 대한 이전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1. F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