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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6 2017고단15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4. 00:1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36세) 이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전치 28 주를 내주겠다.

옛날에도 폭행으로 전치 18 주를 낸 적 있다.

오늘이 끝이 아니다.

나를 자극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른 후 목을 감아 밀쳐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11. 12:04 경부터 같은 날 12:27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왜 들어오려고 했냐고 죽여 버리려고. 왜 내 정신이 아니니까. 지금은 못 죽이지. 내 정신이 아니니까 죽여 버리려고. 서로 가 살아가는데 최소한은 지키면서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야.

최소한을 안 지키니까 범죄가 일어나는 거야. 알아 최소한을 무시하니까 죽는 거야. 칼에 찔려서, 목 졸려서 암매장 당하고, 알아 너는 기억을 못하는 모양인데, 연약하다고

했지 ' 연 약한 게 아니고 나는 살기 싫은 사람이다' 하고 분명히 얘기했지 너는 잘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데 눈깔이 돌아 버리고 살기 싫은 놈이 뭐가 겁이 날까 ” 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5. 22:24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카카오 스토리 ’에 접속하여, “ 낼.. 칼보다 1303 ㅎㅎ 시작.. 널 내가.. 그 냥 어찌할꼬

참 아프네

반찬.. 막말.. 넌 죽어라

정말 넌.. 죽어 사람이면 어찌.. 오를.. 너 집에 갈 거야 니가.. 날 넌 내가 칼로.. 사람을 ㅎㅎ 돈이.. 경찰신고 해.. 벌금 전에 내가 널 죽이고 내가 갈께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