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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3 2014고단11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안산시 단원구 C공단 4바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두산캐피탈로부터 밀링머신(화천) HMT1100 1대 시가 15,000,000원 상당 및 밀링머신(화천) HMT1300 1대 시가 22,000,000원 상당을 48개월간 매월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6. 25.경 시흥시 E판매단지 E동 103호에 있는 머시닝하이마트(주) 사무실에서 위 밀링머신 기계 2대를 F에게 35,000,000원에 매각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중고기계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리스한 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계 처분대금 대부분이 직원들 급여로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