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25 2016고정40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15:00 경 원주시 C에 있던 주거지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1세) 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의심하다가 “ 너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1cm , 칼날 길이 21cm ) 을 들이 대었 고,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자 따라 나가 위 식칼 칼끝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위 증인의 증언은 수사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아래 증거들과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이와 상반되는 취지로 증언한 증인 E의 증언( 제 2회 공판 조서 중 위 증인의 법정 진술) 은 피고 인과의 관계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