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10. 자 복사기 임대료, 2014. 4. 15. 자 경선 기탁금 관련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서의 직무 관련성, 포괄 일죄, 압수 수색의 위법성과 증거능력, 정치자금 법상 회계책임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전자정보 압수 수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 증거, 정치자금 법상 회계책임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E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관계의 성립, 정치자금 법상 회계책임자의 지위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