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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10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1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동생이 전화해서 죽고 싶다고 한다, 찾아봐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1세)과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A씨세요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을 피해자 E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찬 다음 주먹으로 위 폭행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답서, 진단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자살시도를 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정복 착용의 경찰관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