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원고는 이웃주민 또는 알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원고가 마시는 공기에 미세가스를 살포하거나, 원고가 먹는 물이나 음식물에 약을 넣는 등의 피해를 계속하여 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함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양경찰서가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위반한 것이다. 2) 국립부곡병원 입원 당시 의사들이 짧은 시간의 대화만으로 원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것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44조를 위반한 것이며, 관련하여 원고의 국립부곡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1, 2심 결정을 파기하거나 취소한 이상 원고에 대한 강제입원이 위법하였음이 인정된 것이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이 명확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고소장이나 이에 첨부된 증거들을 통하여 제기한 막연한 주장 내지 의심만으로는 어떤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인식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수사의 착수와 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