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안 덕 원로 301-9에 있는 유일 여고 입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전주 고려병원 쪽에서 안골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E(64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22. 14:04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고칼륨 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