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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1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 토너 11점 중 2013. 9. 11.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토너 8개가 피해자에게 회수되었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2009. 1. 14.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