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00:5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인도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아 승용차가 전도되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내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