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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4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4:20경 도봉구 도봉로 125길 55에 있는 ‘미래빌라’ 3동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중인 피해자 B(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완력으로 피해자를 위 빌라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새벽시간 인적이 드문 곳에서 아무런 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