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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2002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은 별지 제3목록 중 “인도할 부분”란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이유

1.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D, E, F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의 주장 피고 B, C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이미 임대인에게 인도하였고, 그 이후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 B, C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2. 19.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 ② 2018. 3. 8.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각 집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집행될 당시 집행장소에 피고 B, C가 없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2018. 1.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2018. 2.경 피고 C로부터 각 인도받았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B, C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주식회사 G에게 인도한 후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앞의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 C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집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 B, C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거나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집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