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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3 2020다3456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S 사이에는 2020. 7. 24.,...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소송대리인이 2020. 6. 30.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M은 2020. 7. 9. 이 법원에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고, 피고 S는 2020. 7. 9.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 뒤 2020. 7. 23.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원고는, 소취하서가 제출된 뒤 같은 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취하 철회서’와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원고의 조합장과 소송대리인의 의견서 등을 통하여 ‘상고를 취하하라고 지시받은 사무직원이 오인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상고취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같은 날 소취하를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취하서는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와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취하서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본소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2020. 6. 30. 소취하에 따라 피고 S에 대하여는 이의기간이 도과된 2020. 7. 24., 피고 M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