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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132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이 출석부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다음 이를 횡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보조금의 합계가 594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