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31 2017고정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11:50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C의 집 보일러 연기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요양보호 사인 피해자 D( 여, 58세) 가 그곳에 있던 동네 사람들에게 “ 보일러실 연기가 안 들어 가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 야 이 씨발 년 아. 너 까짓 게 뭔 데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신고 출동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