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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1 2018고단1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반 작대기 (0.4g) 가 담긴 주사기 1개를 20만원 공소장에는 ‘40 만원에 매수하였다.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 그 시경 피고인으로부터 4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중 20만원은 용돈 명목으로, 나머지 20만원은 위 필로폰 대금 명목을 받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필로폰 매수대금을 20만원으로 인정한다.

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일자 불상 경 김해시 E 아파트 부근 F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0.2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10. 9. 저녁 시간 경 김해시 E 아파트 G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H, D과 함께 필로폰 0.05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정맥주 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자금 관련)

1. 마약 감정서( 모 발)

1. 각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