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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고합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4.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동 259-1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광동 방면에서 이태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로 인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4. 22:3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조사

1. [판시 범죄전력]: 전과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