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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고합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나. 압수된 필로폰 40.75g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3. 10: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 C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g을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 위에 올려놓고 그 필로폰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B으로부터 구입해 온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6.10g(증 제16호)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5. 1. 5. 20:40경 피고인 C의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문 옆의 수납함에 그 필로폰을 넣고, 피고인 C은 그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은 운전석에 동승하여 필로폰 판매 장소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5번 출구 부근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6.10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 3. 21:2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 위에 올려놓고 그 필로폰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1. 4. 04:00경 전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생수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 위에 올려놓고 그 필로폰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