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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5 2014구단9137

진료계획변경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2. 5. 30. 09:30경 춘천시 B 외 2필지 개인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소나무 채굴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가 넘어뜨린 나무에 충격을 당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다.

원고의 주치의(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C)는 2014. 2. 18. 피고에게 ‘원고가 2012. 6.부터 외래 통원 치료하여 투약 유지하였고 5회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두통, 불면, 기억력 저하, 우울감 증세의 호전과 악화 양상이 반복되어 향후 6개월 이상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요한다’는 사유로 요양기간을 2014. 8.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2014. 6. 30.까지 요양을 승인하되 그 이후에는 증세 고정으로 치료를 종결하는 내용의 변경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뇌진탕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뇌진탕 부분 뇌진탕이 위 진료계획과 이 사건 처분의 대상상병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47조, 법 시행령 제41조는 피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