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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16 2017노4

감금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특수 협박 및 상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다시 원심 판시와 같은 감금 치상, 현존자동차 방화 예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정상들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