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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5나95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비롯한 C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21명은 C조합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6473호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할 무렵인 2011. 12. 23.경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800,000원의 보수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이후 준비서면 제출, 감정 및 사실조회신청 등 각종 소송행위를 하다가, 2014. 3. 27.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C조합의 전임 조합장이 조합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C조합은 2013. 12. 14. D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2. 1. C조합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자, 위와 같이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다. 라.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법원에 납부한 인지액 및 최초 송달료를 21명 조합원별로 균등하게 안분하면,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한 인지액은 36,791원, 송달료는 1,93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그에 따른 소송 도중 이 사건 소의 피고 당사자인 C조합의 새 조합장인 D과의 친분관계로 C조합의 고문변호사가 되어 ‘수임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등 관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