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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3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5:45 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포 곡읍 둔전로 47번 길 21 GS 슈퍼마켓 앞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C 테라 칸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하지 관절 장애 6 급( 오른 발뒤꿈치 장애)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다소 불편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의 동종 교통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