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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22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및 2017. 1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원’에서, D 등 위 병원 상담직원의 권유에 따라 치료비 명목으로 각각 2,000,000원씩 합계 4,000,000원을 선결제한 후 그 무렵 위 병원에서 약 20회 충격파-복합 치료를 받고 나머지는 경락 마사지를 받았을 뿐 위 병원에서 47회에 걸쳐 충격파-복합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선결제한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7. 5. 30.경부터 2018. 2. 25.경까지 피고인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E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마치 위 병원에서 47회에 걸쳐 충격파-복합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일자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26,1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보험금지급결의서, 보험금 청구서, 각 진료확인서, 각 진료비영수증, 각 진료비내역서, 각 진료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