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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2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7.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3일간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1공장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을 받고 급여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