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길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6: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똑바로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