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08 2015가단818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77,46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9.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함에 따른 미지급 임금 114,881,607원 및 퇴직금 22,595,856원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