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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0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D', 이하 ‘A’ 이라고 한다), 피고인 B(B, 일명 'E', 이하 B이라고 한다), 피고인 C(C, 일명 ‘F’, 이하 ‘C’이라고 한다)은 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들은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4. 10. 22:1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12만 원을, 피고인 B은 20만 원을 갹출한 후 합계 32만 원을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에게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4. 17. 2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7만 원을, 피고인 B은 25만 원을 갹출한 후 합계 32만 원을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에게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20. 4. 10. 23:00경 전주시 I건물 J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투약기구(일명 ‘그라펑’)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4. 17.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약 0.05g씩을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0. 4. 18. 22: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