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대방도 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에 소재한 종합건설업체인 F으로부터, F이 2006. 9.경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낙찰받은 충북 영동군 G 소재 H 등 3개소 하천개수공사(이하 ‘H 하천개수공사’라 한다) 전부를 하도급 받더라도 건설업 면허가 없어 국토관리청에 하도급 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되자, 현장소장 I을 통하여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F로부터 H 하천개수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마땅한 법인이 없다. 법인상호를 빌려주면 공사 기성금의 4~5%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5. 23. 위 F 사무실에서 F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사본, 지방세납세필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C 주식회사 명의로 F과 H 하천개수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받아 피고인 C 주식회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사본, 지방세납세필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