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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2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목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4. 12.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4. 1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4,514원만을 지급하고, 2014. 12.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2,276원만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4. 12. 8.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1.분 임금 250,860원, 2014. 12.분 임금 670,020원 등 합계 920,880원(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