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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7 2013고정13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03:38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히노무라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고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프리윙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오토바이 적발보고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