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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4 2014구합32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아프가니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8. 4. 단기상용(C-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8.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3.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 의해 아직도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탈레반 소속이었다가 탈레반이 잘못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여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였다.

탈레반은 원고의 아버지에게 탈레반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원고의 아버지가 거절하자 2009. 3. 5. 원고의 아버지를 살해하였다.

탈레반은 원고의 아버지를 살해한 후 2009. 8. 20. 원고를 찾아와 함께 활동하자고 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자 원고를 납치하여 감금하였다.

원고가 간신히 탈출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탈레반이 원고의 남동생을 납치한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09. 9. 4.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과 탈레반이 총격전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남동생이 사망하였다.

이후 원고는 카불로 떠났으나 탈레반은 여전히 원고를 찾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