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2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01:25경 술을 마신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을 한잔 마시고 불겠다. 담배를 한 대 피겠다‘는 등 계속 핑계를 대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