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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9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1:55 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여, 57세) 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만나자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57세 )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양 쪽 팔목을 잡아당기고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