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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35145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D으로부터 ‘D이 2012. 3. 23.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2. 5. 23.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D이 운영하고 있는 G 매장을 원고가 매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D에게 2012. 3. 23.과 같은 달 30일에 각 1억 원, 2012. 4. 3.에 4,700만 원 등 합계 2억 4,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D은 2012. 5. 26. 1,500만 원을, 2012. 6. 1. 1,300만 원을, 2012. 6. 2. 1,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D은 2012. 6. 6. 원고에게 ‘D이 2012. 3. 23. 2억 2,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2. 7. 3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D이 운영하고 있는 G 매장을 원고가 매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교부하였다.

D은 2012. 8. 10.경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 또는 변제를 위하여 액면금을 4,000만 원으로 개서한 피고 발행의 약속어음과 액면금 1억 원인 피고 발행의 약속어음 2장(이하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 2장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원고의 대리인인 C에게 교부하였다.

C은 같은 날 위 약속어음 중 액면금 4,000만 원인 어음을 F에게 할인한 후 D의 F에 대한 기존 채무를 공제한 2,710만 원을 H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C과 F는 ‘피고가 피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을 줄 것이니 피고의 사무실로 약속어음을 가지고 오라’는 D의 말을 듣고 2012. 8. 29. D과 함께 피고의 사무실로 갔다.

피고는 그 자리에서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C과 F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과 액면금 4,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할인해 오겠다고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