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05.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9.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4.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 2009. 10.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11. 1.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2. 8.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거나,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13. 12:30 ~ 12:4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 전번에 와서 술값 안 주었냐,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뭘 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 13:00 ~ 15:30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 에이 씨발, 이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과 소주잔을 손으로 들었다
놓았다
하여 피해자의 남편 V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