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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5나20496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숭의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