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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4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B에서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게임을 하던 중, 위 게임 이용자들의 대화방에서 피해자 D가 올린 “카페 내 분쟁을 일으키는 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보자 다른 게임이용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집보다 못해 개새끼”, “병신새끼야”, “시발롬아”, “애미 보면서 딸딸이 치는 새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 내용,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동종 처벌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