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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090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749,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피고 C는 2009. 9. 중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A을 만나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E에게 사실은 A이 (주)아이엔지패밀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을 (주)아이엔지패밀리의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 E는 A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피고 B에게 교부해 주었다.

피고 G은 그 무렵 피고 F으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 B은 ‘보증금 8,000만원, 임대인 G,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 D은 2009. 9. 2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우리은행 호수공원지점으로 A을 데리고 가 A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A은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아이엔지패밀리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아이엔지패밀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09. 9.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의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