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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542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7.부터 2018. 4. 9.까지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인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에 관한 2017년도 산재보험 정산보험료 230,750원과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337,420원이 각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미납된 정산보험료 합계 568,170원(= 230,750원 337,420원)을 징수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6.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2.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D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사업주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과 시설물 사용에 따른 수익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피고 측이 이를 알지 못한 이상, 원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