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272 | 지방 | 2020-03-11
조심 2019지2272 (2020.03.11)
재산
기각
「지방세법」제107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 사실에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수익형 분양호텔인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OOO(건축물 58.42㎡,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7.11.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익형 분양호텔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분양시행사의 사기분양 및 호텔운영사의 사기운영으로 인하여 약속된 운영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이 건 건축물로부터 그 어떤 수익을 거두거나 창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대출이자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므로, 재산세 납부가 부당하고 이 건 건축물로부터 수익이 생길 때까지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 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방세 법령에 불구하고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수익여부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58.24㎡(전용면적 31.21㎡, 공용면적 27.21㎡)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제1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한 2019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원/㎡에 용도지수(생활숙박시설 130),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조 100), 위치지수(개별공시지가 OOO원 118), 경과연수별 잔가율(경과연수 2년 0.96)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OOO원을 산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 OOO원을 산출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7.11.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수익형 분양호텔이 이 건 건축물의 사기분양 및 호텔운영사의 사기운영으로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제107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재산세는 부동산의 소유 사실에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수익형 분양호텔인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OOO원 미만 숫자는 절사)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하며,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