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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2553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9. 23. C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C 소유의 인천 남구 D 다세대주택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4. 8.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존속기간 2013. 5. 10부터 2015. 5.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5. 23.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6. 17.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의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2014. 3. 25.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해 11. 26.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2,200만 원이 우선 배당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3. 5. 6. 150만 원, 같은 달

9. 1,8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600만 원은 E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됨)이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2013. 5. 30. “C(집주인)에게 입금시키는 과정에서 계좌번호 중 9를 6으로 잘못 입력하여 제3자인 E의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E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0. 24.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2013가소76584), ③ 피고는 2013. 5. 31. 이 사건 주택에 관한...